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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현황
정관
제 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사단법인 서울특별시여성단체협의회(이하 “본 회”라 한다)라 칭한다.
본 회의 영문표기는 Seoul Metropolitan Council of Women 으로 하고, 약칭은 S.M.C.W로 한다.
제2조(사무소 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목적)
본 회는 여성단체간의 협력과 친선을 도모하고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복지향상과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2.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등 지역복지증진사업
3. 회원단체간의 사업 협의와 정보교환
4. 회원 상호간 유대강화 및 국내외 여성단체와의 교류
5. 여성들의 자질향상과 직업기회 창출을 위한 직업교육
6. 성차별 및 성희롱 상담 등 고용평등 관련사업
7. 기타 목적달성을 위한 부대사업
제5조 (운영회칙)
본회는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특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 2장 회원
제6조(회원의 구분)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협력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 회 원 :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단체 및 운영이사(역대 회장)
명예회장
2. 협력회원 : 국내·외 여성단체, 교포단체 및 서울시 자치구 여성단체연합
제7조(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단체로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소정의 입회절차를 필한 단체로 한다.
제8조(회원의 가입)
1. 본 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단체는 단체 조직 후 3년간의 활동실적이 있는 단체로서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가입신청을 하여야한다.
(중앙조직을 중심으로 1개 단체 가입)
1) 가입신청서 1부(소정양식)
2) 정관 1부
3) 가입을 결의한 총회 회의록 1부
4) 임원명단 1부
5) 과년도 사업보고서 및 수·지예산서 1부
6) 법인 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또는 관계부처의 허가증 사본(비법인의 경우) 1부
7) 3명 이상 정회원 단체장 추천서 1부
2.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신청이 있는 때에는 임원회에서 심사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하되 입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 단, 특정 정당과 직접 관련된 단체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 됨.
제9조(회원의 권리)
1. 본 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임원 선출권 및 피선거권 (정회원 및 운영이사)
2) 본회의 사업활동의 참여 및 각종 회의 의결권
제10조(회원의 의무)
1. 본 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본 회의 규약과 의결사항 준수
2) 연회비, 부담금, 신규 가입비, 특별회비 등 소정의 회비 납부
3)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및 전년도 사업실적보고서 제출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비 또는 부담금의 금액 부담방법 등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1조(자격정지)
1. 회원단체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품위를 손 상 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이사회에서 자격박탈 여부를 결정한다.
2.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자연 탈퇴된다.
1) 회원으로서 자격상실
2) 주무부처의 등록이 취소된 단체
3) 해산된 단체
3. 회원단체의 내부사정(내분, 법적분규)등으로 본회 주요활동(회의) 참석 및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에 참여 할 수 없고 회원으로서의 활동에 제약을 받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식 될 때까지 회원 자격을 일시적으로 정지 시킬 수 있다.
제12조(회원의 탈퇴)
1. 탈퇴를 원하는 회원은 다음 서류를 회장에게 체출하여 야 한다.
1) 탈퇴원서 1부
2) 탈퇴를 결의한 단체의 총회(또는 이사회) 회의록 1부
*제 1), 2)항에 의한 탈퇴 신청이 있으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탈퇴할 수 있다.
제 3장 총회
제13조(총회의 기능)
본 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둔다.
제14조(총회의 구성과 의결)
1. 총회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 가입한 모든 회원 으로 구성한다.
2. 총회는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총회의 경우 단체장이 불참할 경우 회장이 지명한자가 위 임장을 가지고 대리 참석할 수 있다.
3. 총회의 의결 시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15조(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그리고 이사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재적이사 2/3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그리고 이사회는 매월 1회 개최한다.
3.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이 회의 개최 7일 이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3) 임원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4)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5) 재산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7) 해산에 관한 사항
8) 기타 정관에서 총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제4장 이사회
제17조(이사회)
본 회의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제18조(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상임임원과 이사로 구성한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5인
3) 감사 2인
4) 서기 2인
5) 총무 2인
6) 회계 2인
7) 운영이사 약간 명(전직 단체장 등 공로가 있는자 또는 특별회비 납부자)
제5장 임원
제19조(임원의 선출)
1. 회장 :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단 본 연합 회에 공로가 있고 덕망 있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를 추대할 수 있다.
2. 부회장, 감사 :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총무, 서기와 회계는 회장이 임명한다.
3. 임기가 만료된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20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1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 결의한다.
1)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실적에 관한 사항
2) 예산 ·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법인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항
6)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7) 재산의 취득 ·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회원의 포상과 징계에 관한 사항
9) 고문, 자문위원 추대에 관한 사항
10) 기타 총회나 정관에서 이사회의 권한으로 정하는 사항
제22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제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부회장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는 본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무를 수행한다.
4. 회계는 재정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5. 서기는 총회와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6. 감사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미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전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총회를 소집하는 일
제23조(명예회장 및 고문)
1. 본 회는 직전회장을 이사회의 결의을 거쳐 명예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다. (*단, 명예회장은 발언권, 결의권, 피선거권이 있다.)
2. 본회는 고문 및 자문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3. 고문 및 자문위원은 각계의 전문가 또는 본회에 공로가 있거나 특별후원금을 출연한 자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제6장 자산 및 회계
제24조(자산)
1. 본 회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기본재산은 이사 회의 결의에 의하여 편입시킨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 하고 보통재산은 그 밖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1) 법인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을 의결한 재산
3)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제25조(자산의 관리)
1. 기본재산을 취득·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또는 담보에 제공하거나, 그 밖의 권리의 포기, 의무의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사전 허가를 얻어야 한다.
2.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 목록을 매 사업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재원)
본 회의 재원은 회비, 단체부담금, 특별찬조금, 정부보조금, 수익사업의 수익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제27조(잉여금의 처리)
본 회의 매 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 회계 연도에 이월 사 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본 회를 위한 기금으로 정립 할 수 있다.
제28조(예산 및 결산)
1. 회장은 본 회의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에 다음 회계연도 사업 계획서 및 예 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주무관청에 제출해 야 한다.
2. 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전년도 사업 실적 보고서 및 결산서 를 작성하여 감사의 검사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주무관 청에 제출해야 한다.
제29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7장
사무직원 및 후원회
제30조(사무직원)
본 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상근직원 1~2명을 둘 수 있다.
직원의 임용 복무 보수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1조(후원회)
본 회의 사업목적을 위한 재정지원을 위하여 사업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후원회의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8장
정관개정 및 후원회
제32조(정관개정)
본 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재적회원의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33조(해산)
본 회를 부득이한 사유로 해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심의를 거쳐 총회재적회원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34조(후원회)
본 회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단체에 기증하거나 국고에 귀속한다.
제9장 보칙
제35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과 기타 법령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여성부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지도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36조(운영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 (설립당시의 기본재산 등) 이 회의 설립당시의 기본재산, 임원, 법인이 사용할 인장은 표 1 내지 3과 같다.
《정관개정 년 월 일》
1. 2006. 2. 28 개정
2. 2009. 2. 26 개정
3. 2014. 2. 27 개정